北김정은 북러조약 비준 서명…푸틴 비준도 함께 보도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2024. 11. 1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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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러시아에 이어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

북한은 12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이날 별도의 기사를 통해 러시아도 해당 조약에 비준했다는 소식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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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보도로 전 주민에 북러조약 비준 공표
연합뉴스


북한이 러시아에 이어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

북한은 12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은 2024년 11월 11일 정령에 서명했다"며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이날 별도의 기사를 통해 러시아도 해당 조약에 비준했다는 소식을 함께 전했다. 

신문은 푸틴 대통령이 "조약비준에 관한 법에 서명"했다면서 "해당 문건이 9일 발표됐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러시아 국가회의와 연방평의회가 대통령이 제기한 조약비준에 관한 법안을 채택, 승인"한 바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조약은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과 러시아가 해당 조약을 사실상 동시에 비준한 것은 북한 부대의 러시아 파병이 이 조약에 근거했음을 대내외에 알리며 정당화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동신문은 북한의 모든 주민이 본다는 점에서 양국 최고 지도자의 비준 서명 사실을 주민들에게 공표한 의미도 가진다.

북한은 보도에서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조약이 효력을 가진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두 나라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절차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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