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혜경 부부, 나란히 법정으로…거대 후폭풍 예고

홍민성 2024. 11. 1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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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을 이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이달에만 이 대표 관련 1심 선고가 세 차례 예정돼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를 선고한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민주당이 요구했었던 것을 바탕으로 이 대표의 재판 역시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이라면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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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5일·25일 공선법·위증교사 1심 선고
김혜경, 14일 공선법 1심…사법리스크 시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26일 각각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 사진=뉴스1


거대 야당을 이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이달에만 이 대표 관련 1심 선고가 세 차례 예정돼 있다. 유·무죄와 관계없이 정치권에는 거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선고공판 생중계 여부도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민주당이 요구했었던 것을 바탕으로 이 대표의 재판 역시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이라면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사안은 전혀 다르며, '망신 주기'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부인 김혜경씨 /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선고 열흘 뒤인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사건 역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나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며,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져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수 있다. 이 대표는 위증이 없었기 때문에 위증교사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전날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 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전날인 오는 14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선다. 김씨는 이 대표 대선후보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는 별개다.

한편, 이 대표는 이 밖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 이 대표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 결론이 확정될 전망이지만, 1심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정치권에는 거대한 후폭풍이 일게 된다. 유죄 판단 시 국민의힘은 공세를 강화하고,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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