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정신질환’ 나플라, 병역법 위반 징역 피하고 대체 복무 재개 “성실하게 끝내겠다”

이슬기 2024. 11.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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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래퍼 나플라(32·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대체 복무를 재개한다.

11일 나플라는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저는 이제 군복무가 시작되어서, 성실하게 끝내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당시 브로커와 공모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하고 출근 기록을 허위로 구민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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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기자]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래퍼 나플라(32·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대체 복무를 재개한다.

11일 나플라는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저는 이제 군복무가 시작되어서, 성실하게 끝내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제 음악 계속 좋아해 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좋은 음악 들고 복무 끝나고 다시 돌아올게요”라고 했다.

나플라는 재판으로 중단됐던 복무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당시 브로커와 공모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하고 출근 기록을 허위로 구민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받기 위해 1년여간 우울증·공황장애 등을 호소하며 정신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았지만, 실제 투약하지 않고 대부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플라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나플라는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으나, 지난 10월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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