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도 “전쟁시 군사원조” 북러조약 서명…군사동맹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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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상원의 비준 다음날인 7일 조약 4조를 언급하며 북한과 합동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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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상태서 군사원조 내용 담겨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는데, 국가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한다.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북러 조약의 핵심 조항은 북한과 러시아 중 한 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사 원조 등을 제공하도록 한 4조로,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상원의 비준 다음날인 7일 조약 4조를 언급하며 북한과 합동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 현재 북한군 1만여명이 러시아로 이동한 가운데 이뤄지고 있는 조약 발효 절차는 군사동맹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러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운다.
지난달 23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해당 조약에 북한이 전투 경험을 얻기 위해 1000명 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다는 비밀조항이 포함돼 있다고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이 파병 등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재래식 무기 뿐 아니라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나 레이더 기술, 핵잠수함 음향 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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