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도 “15일 이재명 재판, 생중계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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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재판부는 여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대표 15일 선고 생중계 여부에 대해 13일쯤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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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재판부는 여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대표 15일 선고 생중계 여부에 대해 13일쯤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재판이 아니다"며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며 "‘사인(私人) 이재명’이 아닌 ‘공인(公人)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가리는 것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 시장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된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선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선고가 첫 생중계된 바 있다. 같은 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도 생중계 결정이 내려졌다.
오 시장은 "더욱이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재판 생중계는 거부하는 민주당의 모순된 태도, ‘판사 좌표 찍기’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감시야말로 최선의 보호장치가 될 것"이라며 "주권자가 지켜본 발언,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 이것이 민주주의의 순리"라고 말했다.
1, 2심 재판의 생중계가 가능해진 건 법원이 2017년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면서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권탄압의 피해자인 이 대표에 대한 생중계는 망신주기라 생각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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