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도 “15일 이재명 재판, 생중계 해달라”

임정환 기자 2024. 11. 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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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재판부는 여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대표 15일 선고 생중계 여부에 대해 13일쯤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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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업인의날을 맞아 가래떡을 들고 웃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재판부는 여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대표 15일 선고 생중계 여부에 대해 13일쯤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재판이 아니다"며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며 "‘사인(私人) 이재명’이 아닌 ‘공인(公人)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가리는 것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 시장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된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선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선고가 첫 생중계된 바 있다. 같은 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도 생중계 결정이 내려졌다.

오 시장은 "더욱이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재판 생중계는 거부하는 민주당의 모순된 태도, ‘판사 좌표 찍기’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감시야말로 최선의 보호장치가 될 것"이라며 "주권자가 지켜본 발언,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 이것이 민주주의의 순리"라고 말했다.

1, 2심 재판의 생중계가 가능해진 건 법원이 2017년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면서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권탄압의 피해자인 이 대표에 대한 생중계는 망신주기라 생각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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