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동반자관계 조약 비준”

김가연 기자 2024. 11. 1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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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지난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

통신은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통신이 언급한 국가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한다.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이 조약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은 지난 6월19일 평양에서 이 조약을 체결했다. 북한이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조약은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북러 중 어느 한 나라가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은 제4조로, ‘어느 일방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및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이 국제사회가 침략 전쟁에 가담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북한군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 사진이 공개되자 파병설을 부인하지 않은 채 “우리와 북한의 관계에 관련해 여러분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비준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 조약에는 제4조가 있다. 우리는 북한 지도부가 우리의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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