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은 ‘불법’ 빼곡… 경기도 ‘주차’ 지옥’ [설 곳 잃은 차량들]

이진 기자 2024. 11. 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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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9시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의 한 골목.

이곳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주변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용주차장은 모두 포화상태로, 과태료를 감수한 듯 불법주차가 줄줄이 이어졌다.

이곳 주민 박동우(가명·43)씨는 "오전 8시면 단속차량이 매일 같이 온다. 늦잠이라도 자면 과태료 폭탄을 맞는다"며 "지자체들이 주차장을 늘릴 생각은 안 하고 과태료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불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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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주택가·번화가 골목 곳곳 점령...거주자우선·공용주차장 이미 포화
신규 차량 매년 40만대씩 느는데 주차환경 개선사업 61건 지지부진
道 “사업 지연땐 도비 반납 등 조치”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에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용주차장이 모두 포화 상태다. 과태료를 감수하고 불법주차를 한 박동우(가명·43)씨는 “오전 8시면 단속차량이 매일 같이 온다. 늦잠이라도 자면 과태료 폭탄을 맞는다”며 “지자체들이 주차장을 늘릴 생각은 안하고 과태료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불평했다. 조주현기자


지난 7일 오후 9시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의 한 골목. 이곳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주변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용주차장은 모두 포화상태로, 과태료를 감수한 듯 불법주차가 줄줄이 이어졌다. 이곳 주민 박동우(가명·43)씨는 “오전 8시면 단속차량이 매일 같이 온다. 늦잠이라도 자면 과태료 폭탄을 맞는다”며 “지자체들이 주차장을 늘릴 생각은 안 하고 과태료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불평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왕복 2차선 도로 양옆으로 차량이 빼곡하게 주차돼 있었다. 모두 불법이다. 앞뒤로 촘촘하게 주차된 차들로 인해 주차된 차를 빼려는 사람과 주차한 차주간 실랑이도 벌어졌다. 차주 김성훈(가명·36)씨는 “(오후) 8시가 넘으면 아파트내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하는 수 없이 이곳에다 차를 대고 있다”며 “어디라도 주차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매년 경기도에만 40만여대의 신규 차량이 등록되는 등 주차난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도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도는 지난 2018년부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일선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계획된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159건으로 이 중 61건(9월 기준)이 아직 준공되지 않았다. 총 1만5천여면 중 7천500여면(약 50%)에 달한다.

2020년에 계획된 성남 숲속커뮤니티 복합센터 주거지 공영 주차장은 공정률이 5%에 그친다. 같은 해 계획된 고양 탄현체육센터 주거지주차장은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여전히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 중앙투자심사가 각각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완료됐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에 계획된 성남 숲속커뮤니티 복합센터 주거지 공영 주차장 공정률이 5%(9월 기준)에 그친다. 이진기자

또 2022년 구리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은 지적경계 침범 관련 이의제기로 공사가 일시 중지됐다. 수원 영화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도 주변 주민 민원으로 인해 실시설계가 중단된 상태다.

이 밖에도 사업 대상지 변경, 계약 심사 등의 이유로 곳곳에서 주차장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 매년 40여만대의 차량이 신규 등록되고 있어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연도별 도내 신규 등록 차량은 ▲2019년 41만8천484대 ▲2020년 44만445대 ▲2021년 39만1천349대 ▲2022년 37만9천885대 ▲지난해 40만5천317대 등이다. 지난해 집계된 도내 총 운행차량은 652만5천98대로 1천400만 도민의 절반 수준이다.

매년 늘어나는 차량으로 도내 주차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일부 해소가 필요하지만 5년째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비를 지원해주는 촉진제의 역할만 하고 있기에 직접적으로 사업에 관여할 수는 없어 권고 정도만 할 수 있다”면서도 “사업이 심각하게 지연된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다면 도비 반납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끝없는 주차전쟁… ‘부지확보·토지보상’ 대책 시급 [설 곳 잃은 차량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1580345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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