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갚는다고 '압수 현금 3억원' 손 댄 경찰관 구속기소

이진혁 2024. 11. 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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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3억여원을 빼돌린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은하 부장검사)는 경찰관 A씨를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작성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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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3억여원을 빼돌린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은하 부장검사)는 경찰관 A씨를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산경찰서 강력팀 소속이었던 A씨는 본인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억원을 202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빼돌린 현금 대부분은 A씨의 카드대금과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작성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담당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계좌 분석, 압수물 담당자 추가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16일 혐의가 발각돼 용산경찰서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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