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드론 금지였어?"…서울 대부분 '사전 승인' 필요

김민수 기자 2024. 11.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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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 드론 건수↑…남북 대치 상황 비행금지구역 많아
비행금지구역 안내 강화 필요…대 드론 체계도 갖춰야
7일 서울 내 한 미사일방어부대에서 열린 통합방위훈련에서 장병들이 낙하한 드론의 위험 여부를 탐색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부대 내 적 드론 낙하 및 적 침투상황을 가정해 민관군경 합동으로 이뤄졌다. (공동취재) 2024.1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국가정보원(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비행금지구역이 많은 한국의 특성상 드론 비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드론 보급이 늘어나고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 데 반해, 불법 드론을 막을 수 있는 체계나 인력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 드론 적발 건수 급증…비행금지구역 알기 어려워

11일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 남성 A 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릉을 촬영하면서 국정원 건물까지 찍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헌인릉을 촬영하려 했으며, 국내 사찰 등도 촬영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도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중국인 유학생 3명이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 호를 승인 없이 드론으로 두 차례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처럼 불법 드론 적발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드론 비행 적발 건수는 769건이다. 특히 2020년 적발 건수는 87건이었는데 2023년에는 315건으로 4년 만에 3.6배 급증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87건 △2021년 83건 △2022년 143건 △2023년 315건, 올해 6월까지 141건이다.

이처럼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드론 보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북한과 휴전 중인 상황에서 한국 내 비행금지구역이 많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공항은 이착륙하는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있고, 원전과 휴전선 인근은 군사기밀 및 국가 보안 문제로 금지된다. 서울 대통령실 인근은 안보상의 이유로, 행사장과 스포츠경기장 등의 인구밀집지역은 인명사고 위험을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다.

만약 비행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날릴 경우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차로 적발되면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된다.

드론 조종자는 사전에 드론 운행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에서 비행금지구역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승인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민원을 신청해 관련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히 서울은 대부분 지역이 '비행금지구역' 또는 '비행제한구역'에 해당해 드론을 날리기 위해선 승인이 거의 필수적이다.

다만 해당 사이트와 앱은 한국어 외에는 다른 언어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 관광객 입장에선 비행 승인을 받는 절차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희춘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회장은 "외국인은 국내 드론 비행금지구역 여부를 알 방법이 제한적"이라며 "입국 시 안내 설명을 공항경찰단과 공유하던가, 드론 기체 신고 등을 세관과 협력해 자세히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7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축구장에서 열린 안티드론 건 성능시연 및 드론 테러 대응훈련에서 재밍건을 든 정부청사 관계자가 드론을 강제로 착륙시키고 있다. 2021.12.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드론 시대' 다가오지만…불법 비행 단속할 수단·인력 부족

공항이나 중요 시설을 제외한 비행금지구역에서 불법 드론을 적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최근 국정원을 촬영한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자체 탐지시스템으로 드론을 적발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드론을 활용한 테러나 정보 수집 활동에 속수무책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불법 드론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주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드론에 대응하는 시스템은 크게 '안티 드론'과 '대 드론'으로 나뉜다. 안티 드론은 드론을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술 등을 가리킨다. 반면 'C-UAS'로 불리는 대 드론은 더 넓은 개념으로 드론의 탐지와 추적, 대응과 관련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대 드론 체계는 △고정형 △기동형 △모듈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중 가장 널리 보급된 체계는 고정형이다. 문제는 일선 경찰에겐 고정형보다는 기동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조상근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교수는 "경찰이 불법 드론을 단속하기 위해선 이동형 또는 모듈형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정도에서만 쓰이고 있고, 대부분은 고정형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인력 또한 문제로 꼽힌다. 대 드론 체계를 도입하더라도 경찰에서 이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을 추가로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대 드론 체계 자체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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