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않고 붕어빵 판매' 70대 국가유공자, 항소심서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붕어빵과 어묵 등을 판매한 70대 국가유공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상준)는 식품 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허미숙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붕어빵과 어묵 등을 판매한 70대 국가유공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상준)는 식품 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6일부터 이듬해 11월 8일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조립식 판넬 구조물을 썰치해 붕어빵 기계와 어묵 조리대 등을 갖추고 붕어빵과 어묵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허미숙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신고 영업기간 중 일부에는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차 적발 이후에도 추가로 미신고 영업을 계속했고 동종 벌금 전력이 1회 있었다"며 "다만 상이경군으로 국가유공자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주장을 보면 2022년 3월 28일부터 같은 해 10월 16일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