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계속 깎아준다…감면율은 단계적 축소

최광호 2024. 11.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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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차·심야 운행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연장 시행됩니다.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제도는 지난 2017년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도입됐고, 이후 제도 일몰이 두 차례 연장된 끝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심야 운행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도 2년 연장됩니다.

그동안 12차례 제도가 연장된 끝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고물가 상황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도가 다시 연장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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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차·심야 운행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연장 시행됩니다.

다만 기존에 50%에 달했던 친환경차의 감면율은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제도는 지난 2017년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도입됐고, 이후 제도 일몰이 두 차례 연장된 끝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감면 기간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현행 50%인 감면율은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매년 10%p씩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도입 초기(2017년) 연 2억 원 수준이었던 친환경차 감면액이 지난해 626억 원 규모로 폭증한 점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심야 운행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도 2년 연장됩니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의 심야 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됐습니다.

그동안 12차례 제도가 연장된 끝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고물가 상황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도가 다시 연장된 겁니다.

이에 따라 화물차가 밤 9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시간대에 대부분(70%~100%) 고속도로를 이용했을 경우 통행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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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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