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환 성매매 처벌, 율희 양육권 확보에 유리…최저 양육비 30만원 부담해야”[MD이슈](종합)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라붐 출신 가수 율희가 전남편 최민환이 갖고 있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본격적인 소송에 나선 가운데 최민환의 성매매 처벌 여부가 율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조인섭 변호사와 김소연 변호사는 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낸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분석했다.
지난해 협의이혼을 했던 율희는 최근 양소영 이혼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율희는 2017년 FT아일랜드 최민환과 결혼해 1남 2녀를 얻었으나 지난해 12월 이혼을 발표했다. 최근 TV조선 예능 ‘이제 혼자다’에 출연해 이혼에 대해 솔직한 토크를 전했으며, 지난달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 성매매 등을 폭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소연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서로 형사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실제로 처벌이 된다고 하면 성범죄와 관련이 있으므로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자녀의 복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성매매 부분은 친권 양육권의 영향이 있을 수는 있어서 이 부분은 율희 씨한테 유리하다”면서 “하지만 성매매, 이것만으로 친권 양육권이 완전히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어떻게 될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하다”고 전했다.
만약 율희에게 양육권이 넘어간다면 최민환이 얼마의 양육비를 내게 될지도 관심을 모았다.
김소연 변호사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어서 거기에서 쌍방의 소득을 합산하고 각 자녀의 연령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데 거기서 소득 비율대로 분담하게 된다”면서 “각자의 소득을 현재는 알 수가 없어서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긴 힘든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어 “(최민환이 성매매 의혹 문제 이후에 거의 활동을 중단해) 현재 소득이 아예 없는 분이라고 해도 최저로 약 30만 원 정도는 부담을 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율희는 지난 10일 개인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에서 "양육권을 포기한 게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은 선택은 아니었다.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로 살고 싶었다"며 양육권 소송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이 일을 겪고 나서 비슷한 상처를 가진 많은 이들의 응원 메시지를 받았다”며 “나 역시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혼자 아픔을 극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해 공감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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