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친환경차·화물차 심야운행 고속도 통행료 감면제도 연장

조성준 기자 2024. 11.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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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를 종료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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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연도별 감면율/제공=국토부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정하고 감면율을 점진적으로 줄인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를 종료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 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9년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료를 고려해 감면 비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이어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이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하기 위해 2000년 도입했지만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 측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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