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특활·특경비 ‘전액삭감’에…법무부, 이번 주 자료제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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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증빙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내년도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법무부가 특경비 증빙자료를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앞서 법사위가 요구한 특활비·특경비 지출 내역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특활비 80억여 원과 특경비 506억여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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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증빙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내년도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법무부가 특경비 증빙자료를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 특경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국 주요 검찰청이 지난해 사용한 특경비의 일시·금액·장소 등 세부 지출 내용을 이번 주 중으로 법사위에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앞서 법사위가 요구한 특활비·특경비 지출 내역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특활비 80억여 원과 특경비 506억여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법무부는 특경비의 구체적인 용처가 드러날 경우 수사 중인 사건과 수사 기법이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정보공개청구 소송 판결에서 공개를 결정한 범위인 지출 일시·금액·장소 등의 내역을 증빙자료에 담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활비는 추가로 증빙자료를 낼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 업무수행에 쓰이는 특경비는 카드 명세 등 일부 영수증이 남지만, 특활비는 마약이나 딥페이크 범죄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투입되는 비중이 커 사용 내역을 증빙할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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