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심사 앞두고… 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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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3선 도전을 위한 관문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최종심의를 하루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 통보를 받았다.
문체부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의 비위 혐의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그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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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정위 오늘 출마 자격 결정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3선 도전을 위한 관문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최종심의를 하루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 통보를 받았다. 문체부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의 비위 혐의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그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전날 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과 물품 후원 요구(제3자 뇌물 공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비위를 확인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점검단 발표는 시작이다. 본격적으로 조사하면 훨씬 많은 비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것”이라고 말했고 곧바로 조치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을 보면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 감사원 등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고,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문체부가 주무 기관이며 대한체육회가 이 법에 근거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체육회장은 임원이다.
3선 도전 의지를 드러내 온 이 회장은 커다란 악재를 맞게 됐다. 그가 내년 1월 14일 제42회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스포츠공정위는 12일 김병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당 안건에 대해 결론 내릴 예정인데 문체부의 자격 정지 조치가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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