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李 무죄라면 재판 공개 왜 못하나”… 野 “무죄라도 망신주기”

김진아 2024. 11. 1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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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의 생중계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13일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간의 공방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한목소리로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압박을 하는 데 대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 재판은 기자들이 가서 취재함에도 생중계까지 요구하는 건 국정농단 개입 의혹과 국정 지지율 폭락 등 여러 국정 난맥상의 본질을 흐리려는 정치적 목적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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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1심 생중계 여부 내일쯤 결론

한동훈 “野, 유죄 판단에 판사 겁박”
사법리스크 공세로 내부 결속 나서

민주 “국정 난맥 본질 흐리기” 맞서
李, 통화록 올리며 ‘무죄 셀프 변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11 연합뉴스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의 생중계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13일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간의 공방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관심사가 크다는 이유로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며 야당에 화력을 집중하는 반면 민주당은 생중계 요구야말로 사법부 압박이자 국정 난맥을 흐리려는 정치 공세라며 여권이 주도하는 여론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 (이 대표가)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며 재판 생중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해)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고,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이 대표는 사법부에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생중계를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민원실에 ‘피고인 이재명 재판 생중계 요청서’를 제출하고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13일부터 시위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한목소리로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압박을 하는 데 대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 재판은 기자들이 가서 취재함에도 생중계까지 요구하는 건 국정농단 개입 의혹과 국정 지지율 폭락 등 여러 국정 난맥상의 본질을 흐리려는 정치적 목적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에 난감해하는 이유는 ‘낙인 효과’를 우려해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무죄라 하더라도 재판정에 서서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 자체가 마이너스”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은 국회에서 이 대표 무죄 탄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추진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은 100만명을 넘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손경식 회장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오후에는 차기 대선 준비 조직 역할을 하는 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을 여는 등 대권주자 행보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사법리스크를 의식한 듯 무죄 입증을 위한 셀프 변론에 나섰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무죄라는 증거로 통화 내용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리며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 방청권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이틀간 36석의 방청석 신청을 받은 뒤 13일 오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방청객을 선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방청객 선정이 끝나면 이 대표 선고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생중계가 결정되면 이 대표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1심 선고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정치인이 된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피고인 동의 없이도 재판부 결정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했다.

김진아·고혜지·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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