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옥석 가리기' 압박에…여의도·압구정 재건축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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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데이케어센터 공공기여 갈등으로 1년여 공회전 중인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의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이하 처리기한제) 적용으로 재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지속 사업지연 시 신통기획 전면 취소라는 서울시 방침이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 데이케어센터 공공기여 수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압구정2~5구역, 대치미도아파트 등 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끼칠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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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원점될라' 여의도시범 데이케어센터 수용 무게추
서울시, 압구정 초고층 설계안·대치미도 저류조도 주시
처리기한제 적용 예고하며 경고장…"될 사업지에 집중할 것"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단지 내 데이케어센터 공공기여 갈등으로 1년여 공회전 중인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의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이하 처리기한제) 적용으로 재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지속 사업지연 시 신통기획 전면 취소라는 서울시 방침이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 데이케어센터 공공기여 수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압구정2~5구역, 대치미도아파트 등 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끼칠지 관심사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시범아파트 재건축조합, 사업시행사인 한국자신신탁과 정비계획 결정고시 요청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단연 화두인 데이케어센터 공공기여에 대해선 수용 방침에 무게추가 실렸다. 이와 관련 한국자산신탁은 최근 데이케어센터를 반영한 계획서를 영등포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청은 결정고시 요청을 위해선 30일간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보완 작업도 거쳐야 하는 만큼 늦어도 이달 중순께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아파트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이 수정 가결됐지만, 이후 데이케어센터 공공기여를 놓고 일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1년 넘게 확정단계인 결정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차일피일 미뤄지던 결정고시 요청이 돌연 이같이 탄력을 받게 된 배경에는 서울시가 이달부터 도입한 처리기한제가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처리기한제를 통해 △신통기획 자문 후 1개월 내 자문결과 통보 △1차 자문결과 통보 후 2개월 내 주민공람 시행 △신통기획 완료 후 2개월 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 요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완료 후 3개월 내 정비계획 결정고시 요청 등 서울시가 신통기획 각 단계별로 처리기한을 못 박으면서다. 해당 제도의 첫 적용 사례가 된 시범아파트는 오는 12월 30일까지 결정고시 요청을 완료하지 못하면 신통기획이 전면 취소, 일반 재건축 사업지로 전환될 처지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는 재개발을 추진 중이던 서울 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 등 신통기획 후보지 2곳 사업을 취소했다. 주민 반대가 30% 이상이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찬성이라는 여건을 충족하지 못해서인데, 신통기획 ‘옥석 가리기’에 본격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간 첨예한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행정력을 낭비하기보단 ‘될 사업지’에 집중하자는 게 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처리기한제 적용의 다음 수순으로 지목한 압구정2~5구역, 대치미도아파트 등 재건축 사업에도 관심이 높아진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기획형으로 추진된 시범아파트와 달리 압구정2~5구역과 대치미도아파트는 자문형(패스트트랙)인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면 이후 경과에 따라 처리기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압구정2~5구역의 경우 3구역의 공공보행로 공공기여 반발에 더해 전 구역의 초고층 스카이라인이 화두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당초 서울시는 압구정2~5구역은 50층 내외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각 조합들이 70층 안팎의 초고층 설계안을 내놓았다”며 “신통기획 자문과정에서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으로, 이번 처리기한제 적용 예고 역시 각 조합들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치미도아파트는 저류조 공공기여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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