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당도 미달 감귤 단속

송은범 기자 2024. 11. 1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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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수확철을 맞아 경찰이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감귤 출하 시기를 맞아 11일부터 상품 외 감귤 유통 행위와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3개 반 2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당도 미달 감귤 등 상품 외 감귤 유통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도내 주요 도로 거점순찰을 통해 감귤선적 차량 이동 경로 모니터링 등 원산지 허위 표시를 병행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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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유통-원산지 허위표시
도내외 도매시장 집중 점검

감귤 수확철을 맞아 경찰이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감귤 출하 시기를 맞아 11일부터 상품 외 감귤 유통 행위와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년 대비 감귤 출하량이 감소해 감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상품 외 감귤 유통 행위 및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 사전 단속을 통해 감귤 산업을 보호하고 고품질의 감귤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자치경찰단은 3개 반 2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당도 미달 감귤 등 상품 외 감귤 유통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도내 주요 도로 거점순찰을 통해 감귤선적 차량 이동 경로 모니터링 등 원산지 허위 표시를 병행 단속한다.

또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인천, 경기 수원 도매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에서의 상품 외 감귤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가격 호조세를 틈타 규격 외 감귤이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도내외 감귤 유통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 단속해 감귤 가격 안정화와 유통 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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