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앞둔 이재명 “진실은 못숨겨” 무죄 주장… 한동훈 “무죄라 생각하면 재판 생중계 요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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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과 2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11일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주말 장외집회에 대해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고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게 맞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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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친이재명)계는 국회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여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친명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서에 이날 오후까지 104만 명(중복 서명 가능) 넘게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14일로 예정돼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주말 장외집회에 대해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고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게 맞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판사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선고를 듣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에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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