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도로에 뒤집힌 승용차···갇힌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 음주,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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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에서 한 60대 남성이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커브길에서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알 경찰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차량이 급하게 커브 길을 돌다가 넘어지면서 전복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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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급하게 커브길 돌다 전복" 추정
경기 김포시에서 한 60대 남성이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커브길에서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알 경찰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전복된 승용차 안에 갇혀있던 A씨를 구조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0.08% 미만)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차량이 급하게 커브 길을 돌다가 넘어지면서 전복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의 부상은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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