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드론 촬영 중국인 출국 금지

안준현 기자 2024. 11. 1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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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했다가 일단 석방 “대공 혐의점 계속 조사할 것”
서울 내곡동 국정원 전경. /조선일보 DB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체포된 중국인 남성 A씨를 석방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인 남성 A씨에게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1차 판단, 어젯밤 석방했다”고 했다. 다만 A씨를 출국 정지하고 대공 혐의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국제배송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직후 렌터카를 타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릉(獻仁陵)에 왔다. 헌인릉 앞 국정원 관리 주차 구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띄워 촬영했다가 이를 탐지한 국정원 요원들에게 붙잡혔고, 곧바로 경찰에 넘겨져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드론 카메라에는 헌인릉뿐 아니라 국정원 건물 일부도 촬영돼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헌인릉을 촬영한 것일 뿐이며, 한국의 다른 문화유산도 촬영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 헌릉은 조선 태종·원경왕후, 인릉은 순조·순원왕후의 무덤으로 200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다.

A씨는 방한 이틀 뒤인 11일 출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짧은 기간 헌인릉을 먼저 찍고 다른 문화유산도 촬영하려 했다는 것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많은 세계문화유산 중 굳이 헌인릉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그런 내용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보강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헌인릉 일대는 인적이 매우 드문 곳으로,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내국인도 왕래가 뜸한 곳이다. 이런 곳에 관광객이 드론을 소지하고 공항에서 입국 즉시 직행, 아무런 허가 없이 촬영을 시작했다는 진술이 석연찮음에도 경찰이 성급하게 대공 혐의점을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A씨에게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있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군사기지법 위반) 추가 적용도 검토하는 한편, A씨가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군사기지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대공 혐의점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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