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방문·유선 조사 모두 거부한 문다혜

이슬비 기자 2024. 11. 12. 00: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前 남편 특혜 의혹 수사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10월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검찰 출석에 이어 출장·방문·전화 조사까지 제안했지만 다혜씨가 모두 거부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검찰은 다혜씨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에 관련된 문재인 청와대 인사 등에 대한 조사는 모두 끝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은 셈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 사건 핵심 참고인인 다혜씨에게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또는 방문 조사, 진술 녹음을 전제로 한 전화 조사 등을 제안했지만 다혜씨 측이 모두 거부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다혜씨 측에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 7~8일 중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다혜씨 측은 검찰 출석을 거부하면서 “대면 조사를 대체할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출장·방문·전화 조사를 재차 제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혜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 제안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메일) 조사’ 방식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면 조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다혜씨 조사를 건너뛰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은 형사소송법상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강제로 나오게 할 순 없다”라며 “확보한 객관적 자료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액수를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2300여 만원으로 특정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