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지식Q] 美 대법관은 왜 종신직?
일흔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현 미국 연방대법관 9명 중 나이순으로 셋째다. 위로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때 임명돼 30년 가까이 재직 중인 클래런스 토머스(75), 새뮤얼 알리토(73) 대법관이 있다. 미국은 연방대법관 외에도 연방 항소법원, 지방법원 판사 등에 대해 헌법에 “행실에 문제가 없는 한(during good behavior) 직을 유지한다”고 사실상 종신직으로 정했다.
판사의 임기와 권한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이 문구는 18세기 초 제정한 영국 왕위계승법에 처음 담겼다. 1685년에 즉위해 3년 만에 명예혁명으로 물러난 영국 왕 제임스2세는 재위 중 자신의 종교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사 12명을 잇따라 해고했다. 이후 영국 의회는 왕위계승법을 만들어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관의 종신직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했고, 영국은 오늘날까지 이 법의 전통을 이어받아 대법관의 종신을 보장하고 있다.
1787년 제정한 미국 헌법에도 같은 조항이 들어갔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서 사법부가 자유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의 기틀을 마련했고 현 미국 10달러 지폐 모델이기도 한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은 “올바른 행실을 기준으로 판사직을 지속시키는 것은 안정적이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썼다.
이웃 나라 일본은 반면 대법관의 임기 제한이 따로 있지 않지만 70세를 넘기면 은퇴한다. 한국 대법관은 임기 6년에 정년 70세로 주요국 중에선 짧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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