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시장 2위’ 영풍, 2개월 조업정지 확정

박순찬 기자 2024. 11. 12. 00: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폐수 유출’ 경북 석포제련소

국내 아연 생산 37%를 점유하는 2위 업체 영풍이 폐수 유출 행위로 경북 석포제련소 조업을 2개월 중단하라는 법원의 최종 처분을 받았다. 철강·자동차 등 산업계에 일부 여파가 예상된다.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인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공장 내 사고로 정수 처리 중이던 폐수가 넘쳐 공장 내 저류조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풍은 “전부 회수돼 외부 유출은 없었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2심에 이어 대법원이 지난 1일 이를 기각하며 5년 만에 처분을 확정했다. 영풍은 지난 2021년 낙동강 카드뮴 오염수 배출 혐의로 환경부로부터 28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이달 초엔 황산 가스 감지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정부가 추가 조업정지를 검토 중이다.

영풍의 생산 중단에 철강, 자동차 등 산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아연은 철강재의 부식 방지를 위한 도금용이나 황동(구리·아연) 등 합금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된다. 지난해 국내 아연 시장 점유율은 고려아연 56%, 영풍 37%다. 영풍 관계자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