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위기, 52시간제 때문만은 아니다

2024. 11. 1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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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어제 당론 발의했다.

정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반도체 핵심인력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규제를 완전히 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도 반도체 R&D 인력의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통해 최대 주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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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어제 당론 발의했다. 정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K-반도체’ 위기에 손을 놓고 있을 순 없겠지만,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인지는 의문이다.

세계 각국은 반도체 패권 장악을 위해 경쟁적으로 천문학적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에 527억 달러(약 71조 원)를 배정하고, 중국도 올해에만 3,000억 위안(57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여당이 우선적 해법을 정부 지원에서 찾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보조금 지원을 무조건 막을 것은 아니지만 공장 유치 등에 적극적인 다른 나라와 상황이 같지는 않다. 세액공제에 비해 투자 유인 등이 적다는 우려가 많은 만큼 효과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증부터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이다. 반도체 핵심인력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규제를 완전히 풀겠다는 것이다. 전문직, 고소득자 등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White Collar Exemption)’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도 반도체 R&D 인력의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통해 최대 주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선 이미 도입을 했다. 주 5일 근무라면 하루 13시간씩 근무가 가능하다.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는 건가. 설령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면 타 산업에 미칠 파장과 근로자 건강권 등을 감안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문제다.

충분한 인센티브 없이 근무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발상은 자칫 종사자 사기만 떨어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 인텔은 밤샘 근무가 불가능해서 추락의 길을 걷고 있겠는가. 기업들도 보조금 달라, 52시간 풀어달라 하기 앞서 회사의 혁신과 비전 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부터 되돌아보기 바란다. 지금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근무시간 부족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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