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R&D 52시간 제외’ 반도체법 발의, 초당파적으로 통과시켜라

논설위원실 2024. 11. 1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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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기업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도체특별법'을 11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주 52시간 근무 예외'에는 부정적이라니 행여 거대 야당의 '몽니'에 특별법이 표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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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국민의힘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기업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도체특별법’을 11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당은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을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3건의 특별법안과 병합 심사해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여당과 정부가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보조금 지원과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이른바 ‘화이트칼라 면제’ 조항을 법안에 담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재정 부담 우려에도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K반도체의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우리의 핵심 전략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인 반도체 산업은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제때 적응하지 못한 탓에 ‘위기론’에 빠져 있다. 반도체 수출은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9월 생산 증가세가 14개월 만에 꺾이면서 업황 사이클에도 ‘노란불’이 들어왔다. 게다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반도체 산업에 초래할 파장도 예측하기 어렵다.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시간을 집중 투입해야 하는 R&D 특성상 연구 인력에 대한 근무시간 유연화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주 52시간 근무 예외’에는 부정적이라니 행여 거대 야당의 ‘몽니’에 특별법이 표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 이 순간도 근무시간에 제약이 없는 ‘밤샘 연구’와 거액의 보조금 등으로 무장한 미국·중국·대만 등 경쟁국들은 K반도체의 입지를 잠식해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손발이 묶인 채 ‘총성 없는’ 전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도태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대들보”라며 신속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거대 야당의 ‘반도체 중시’ 언급이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여야 정치권은 경제안보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초당파적으로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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