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채 승용차 몰다 전복사고 낸 60대

곽선미 기자 2024. 11. 12. 0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김포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쯤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복된 승용차. 김포소방서 제공

경기 김포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쯤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전복된 승용차 안에 갇혀있던 A 씨를 구조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경찰은 A 씨 차량이 급하게 커브 길을 돌다가 넘어지면서 전복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다"며 "치료를 받는 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