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채 승용차 몰다 전복사고 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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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쯤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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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쯤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전복된 승용차 안에 갇혀있던 A 씨를 구조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경찰은 A 씨 차량이 급하게 커브 길을 돌다가 넘어지면서 전복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다"며 "치료를 받는 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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