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2, 갖고만 있어도 0점…모든 전자기기 안 돼요!
예비소집 참석후 시험장 위치 확인
수능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 챙겨야
반입 금지 및 휴대 가능 물품 숙지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반입 불가
11월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결전의 날을 앞둔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준비물을 미리 꼼꼼히 챙겨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때다. 수능은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반입 물품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반입금지 물품 소지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수년간 준비한 노력이 물거품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318대학진학연구소,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대성학원의 도움말로 수험생 수능 당일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전날 예비소집 반드시 참석
우선 수능 전날 실시하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예비소집 장소에 가면, 수험표와 시험 유의사항 안내문을 받게 된다. 수험표를 받은 후에는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이 본인의 선택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능 시험장은 수험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령 시험장 위치가 익숙한 곳이라 하더라도 시험장을 방문해 주변 지리,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파악할 것을 추천한다. 시험장을 방문하더라도 시험실이 설치된 건물 안 출입은 불가능하므로, 건물 외부에 시험실 배치표를 통해 자신의 시험실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수능 당일, 수험생은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반드시 수험표와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시험 당일 오전 7시30분까지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 본부에 찾아가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이때 신분증과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꼭 지참해야 한다. 대성학원 관계자는 “당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므로, 응시원서에 사용한 사진 1장을 추가로 준비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반입 불가 및 가능 물품 확인
‘반입금지 물품 소지’는 부정행위 건수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거나 쉬는 시간 또는 점심시간 전자기기 휴대 및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휴대전화에서 진동이 울리는 경우,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전화를 시험실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 발견된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모든 전자기기는 아예 집에 두고 오거나, 미리 감독관에게 제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기출문제지 등은 쉬는 시간에는 휴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시험 중에 결코 휴대할 수 없으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곳에 제출해야 한다. 시험이 시작된 후 책상 서랍에 이러한 것을 넣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분류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외 감독관의 지시나 압수 조치에 불응해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대성학원 관계자는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중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시계”라며 “어떠한 경우든 시계는 통신, 결제 기능 및 LCD, LED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능 시험에서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샤프와 사인펜을 수험생들에게 일괄 지급한다. 다만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샤프심(0.5mm), 흰색 수정테이프 등은 휴대 가능한 물품에 포함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당 필기구를 추가로 준비할 수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정테이프의 경우 감독관이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따로 요청해야 하기에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챙기는 것을 추천한다. 흑색 연필 또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한 개 정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며 “단, 이때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샤프심은 휴대할 수 있으나 개인 샤프는 소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룡 1318대학진학연구소 소장은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돋보기, 보청기, 연속혈당측정기 등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에게 해당 물품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또한, 코로나19가 확진되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이라면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락·물·간식 및 상비약 준비
시험장에서는 점심식사와 마시는 물이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락 외에 물과 간식, 상비약 등을 챙기면 좋다. 식사 외에도 쉬는 시간마다 마실 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긴장 완화를 위해 허브 티백 정도 챙기는 것도 괜찮다. 또한, 점심 식사 후에 있을 영어영역 시험에 집중하기 위해 점심은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적당한 양을 준비하고 틈틈이 먹을 간식을 챙기면 좋다. 시험 중 긴장되는 상황에서 급체나 두통이 올 수 있으므로 소화제, 두통약을 챙길 것을 추천한다.
■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 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 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미제출 시 부정행위로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받음.
2)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 쉬는 시간 및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 가 모두 없는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등
3)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발견 즉시 압수 조치하고 압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으며,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함. (물품 예시는 아래 참조)
※휴대 가능물품 외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예시)
- (시험 중 적발 시 압수 조치되는 물품 예시)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예시)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참고
●개인의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돋보기, 보청기·혈당관리기기(예: 연속혈당측정기, 전용단말기, 인슐린펌프 등), 귀마개, 방석(감독관 사전 점검) 등]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감독관으로부터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흑색, 0.5mm)를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 감독관이 시험실별로 5개를 소지하고 있어 요청하면 사용 가능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s://www.suneung.re.kr/sub/info.do?m=0104&s=suneung)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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