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7:3'이라고 말한 판사…판결문은 왜 '6:4'예요? [기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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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과실비율을 '7:3'이라고 통보했으나 판결문에서 '6:4'로 바꾼 판사 때문에 억울하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경기도 한 시골 식당가에서 한 차량이 왼편에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변경하는 앞차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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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법정에서 과실비율을 '7:3'이라고 통보했으나 판결문에서 '6:4'로 바꾼 판사 때문에 억울하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경기도 한 시골 식당가에서 한 차량이 왼편에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변경하는 앞차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차량 운전자 A씨는 갑자기 방향을 바꾼 앞차에게 잘못이 있다며 가해차량 책임 100%(100:0)를 주장했다.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은 같은 보험사였다.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8:2(가해차량:피해차량)으로 판정하자 A씨는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보험사가 같아 대리 소송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지난달 24일 A씨에게 과실비율을 '7:3'이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받은 판결문에서 과실비율이 '6:4'로 바뀐 것을 확인해 황당해한다.
어이가 없었던 A씨는 상황을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일 라이브 방송에서 "판사의 판결은 법정에서의 발언이 아닌 판결문이 기준이 된다"며 "따로 (판사의 발언이) 녹음이 된 게 아니라면 '잘못 읽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고내용을 봤을 때 가해차량 운전자가 100% 책임지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판사의 실수를 떠나 A씨는 항소해 이를 다툴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가) 안 그래도 억울한데 더 억울할 듯", "아무리 실수라도 주의했어야", "괘씸죄 때문에라도 항소해야 한다"며 판사를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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