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내리는 데 갑자기 출발…골절상 입힌 버스 기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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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하는 승객을 살피지 않고 버스를 출발시켜 부상을 입게 한 60대 버스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내버스 기사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한 뒤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해 하차하던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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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도로로 떨어져 골절상 입어
기사 동종 범죄 전력 있어 ‘벌금형’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하차하는 승객을 살피지 않고 버스를 출발시켜 부상을 입게 한 60대 버스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한 뒤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해 하차하던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도로로 굴러 떨어졌고 4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 기사로서 승객이 완전히 하차했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미 동종범죄 전력까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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