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
[앵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공천 관련 돈을 주고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2022년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세비 9천여만 원을 공천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태균-강혜경/2022년 8월 : "내하고 딱 약속한 건 (월급의) 딱 2분의 1이야. 그래서 딱, 입금 딱 계산해서 1원이라도 틀리면 나는 끝이라…."]
또,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진행한 80여 차례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혜경/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지난달 국정감사 : "(대선 여론조사 비용) 돈을 받아 오겠다 하고 (서울) 가셨는데 돈을 안 받아 왔고, 그 결과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 오셨습니다."]
검찰은 또, 돈을 건넨 당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두 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명 씨는 앞서 취재진에게 자신은 돈을 받은 적 없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명태균/지난 9일 : "제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면, 군수든 시의원이든 말만 하면 다 앉혔지 왜 못 앉혔어요?"]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는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지난 대선에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의혹과 창원 국가산단 개입 의혹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휴대전화 폐기 등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4일 오후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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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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