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밤 합의한거다? 앱으로 동의서 쓰자”···'성관계 동의 앱' 법적 효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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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간 성폭행 고발 사건이 늘어나면서 성관계 전 동의서를 작성하는 '성관계 동의' 애플리케이션(앱)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11일 법조계와 서울신문에 따르면 지난 7월 성관계 전 동의서를 작성하는 '성관계 동의 앱'이 출시돼 3개월 간 1000여 건의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해당 앱의 취지는 남녀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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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동의” 우려에 법적 실효성 의문
남녀간 성폭행 고발 사건이 늘어나면서 성관계 전 동의서를 작성하는 '성관계 동의’ 애플리케이션(앱)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11일 법조계와 서울신문에 따르면 지난 7월 성관계 전 동의서를 작성하는 '성관계 동의 앱'이 출시돼 3개월 간 1000여 건의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해당 앱의 취지는 남녀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을 주도하고 법적 자문을 한 김호평 변호사는 "남녀간 신뢰가 약해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했다"며 "당사자 간 합의 문서를 통해 불안감을 없애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동의가 강압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압에 의한 동의였다고 주장하거나 관계 직전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앱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지난해 일본에서도 유사한 성관계 동의 앱 '키로쿠(キロク, 기록)'가 개발됐지만 비슷한 지적으로 출시가 수개월 지연된 바 있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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