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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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하루 앞둔 11일 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전격적으로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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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기흥 회장과 관련자를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지만,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직무 정지 조치는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에 큰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기흥 회장은 비위 혐의로 직무 정지 조치를 받은 만큼, 연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 및 임원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연임을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어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 의사에 대해 사전 심의를 했으며, 12일 전체 회의에서 그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사진 = 연합뉴스
최대영 rokmc117@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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