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관단’ 공방…與 “블랙이글스 나갈 때도 국회 동의?” 野 “헌법 초월 장관이 파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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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 현지 참관단 파견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파병된 북한군의 전술과 능력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며 업무훈령으로도 가능하다고 정부에 힘을 실었지만, 야당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파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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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인파병 모든 정권서 이뤄져” vs 野 “훈령 요건에 맞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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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 현지 참관단 파견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파병된 북한군의 전술과 능력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며 업무훈령으로도 가능하다고 정부에 힘을 실었지만, 야당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파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참관단 파견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참관단은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며 "우리가 분석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야당은) 개인 파병마저도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개인 파병은 지금까지 국방부 훈령에 의해서 1993년부터 약 30년간 모든 정권에서 장관이 결정해서 보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우리가 보내는 사람들은 무장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며 "여러 정보나 국제정세 상황을 알기 위해 보내는 파견단"이라고 거들었다. 한기호 의원은 "민주당은 (파견의) 목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며 "그럼 무장도 빼고 군인도 빠지면 다른 인원은 갈 수 있다는 것이니 재검토해달라"라고 했다.
이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 60조 2항에서 파병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으라 했다. 헌법을 초월해서 장관이 (파병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과거 사례를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사례는 1건도 없다"고 반대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경험을 한다고 해서 실전에 대한 부러움 때문에 똑같이 실전 경험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참 우려스럽고 실전 참관단 보내는 것조차 우려스럽다"며 "오로지 민주당이 동의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과 평화협정 이후에 재건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 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우크라이나 파병은 해외파병 업무 훈령 요건에 충족이 안 된다"라며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헌법도 아니고, 해외파병 업무 훈령도 아닌 독자적으로 헌법과 법률, 훈령의 근거도 없이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라고 몰아세웠다.
헌법 60조 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파병업무훈령 제4조 1·2에는 ‘부대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를 거쳐 이뤄지고, 개인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규정돼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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