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혐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김지한 기자(hanspo@mk.co.kr) 2024. 11. 1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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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문체부가 직접 대한체육회장 직무를 정지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며 "대한체육회는 관련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고,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라며 직무 정지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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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채용·금품수수 등 논란
문체부 "신속한 수사를" 촉구
이 회장 3연임 사실상 제동
지난달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3연임을 노렸던 이 회장은 커다란 악재를 맞게 됐다. 문체부는 11일 오후 늦게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문체부가 직접 대한체육회장 직무를 정지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며 "대한체육회는 관련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고,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라며 직무 정지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이 회장은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세계올림픽도시연합(WUOC) 스포츠 회의 참석,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국제 스포츠기구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이유로 불출석 통보했다. 문체위 회의에 출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를 받으면 (점검단이) 저희에게 징계 요구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의 결정에 대한체육회는 당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 회장의 직무 정지가 12일 오후로 예정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이 회장이 3연임을 하려면 스포츠공정위 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 회장은 스포츠공정위에 연임 심사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지난 5일 임원 심사 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차기 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에 열린다.

[김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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