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면이 먹고 싶다" 성희롱 발언 논란 KBS N 스포츠, 방심위 법정제재

신영선 기자 2024. 11. 11. 22: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구 중계방송 도중 "여자라면이 먹고 싶다"는 캐스터의 발언을 방송한 KBS N 스포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KBS N 스포츠 측은 다음날 "캐스터의 문제 발언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당사자에 대해 즉각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고 인사위원회 회부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본인에게 배정 된 야구 방송 진행을 중단시켰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과 야구팬 여러분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내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KBS N 스포츠 홈페이지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야구 중계방송 도중 "여자라면이 먹고 싶다"는 캐스터의 발언을 방송한 KBS N 스포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11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월1일 KBS N 스포츠의 '2024 신한 솔 뱅크 KBO리그' 중계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당시 중계 캐스터는 관중석의 한 팬이 '여자라면 최재훈'이라 적은 스케치북을 든 모습이 화면에 잡히자 "저는 여자라면이 먹고 싶다"고 말해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다. 

KBS N 스포츠 측은 다음날 "캐스터의 문제 발언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당사자에 대해 즉각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고 인사위원회 회부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본인에게 배정 된 야구 방송 진행을 중단시켰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과 야구팬 여러분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내놨다. 

방심위 회의에 출석한 KBS N 스포츠 관계자는 "해당 캐스터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징계가 끝나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