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면이 먹고 싶다" 성희롱 발언 논란 KBS N 스포츠, 방심위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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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중계방송 도중 "여자라면이 먹고 싶다"는 캐스터의 발언을 방송한 KBS N 스포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KBS N 스포츠 측은 다음날 "캐스터의 문제 발언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당사자에 대해 즉각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고 인사위원회 회부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본인에게 배정 된 야구 방송 진행을 중단시켰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과 야구팬 여러분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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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야구 중계방송 도중 "여자라면이 먹고 싶다"는 캐스터의 발언을 방송한 KBS N 스포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11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월1일 KBS N 스포츠의 '2024 신한 솔 뱅크 KBO리그' 중계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당시 중계 캐스터는 관중석의 한 팬이 '여자라면 최재훈'이라 적은 스케치북을 든 모습이 화면에 잡히자 "저는 여자라면이 먹고 싶다"고 말해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다.
KBS N 스포츠 측은 다음날 "캐스터의 문제 발언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당사자에 대해 즉각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고 인사위원회 회부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본인에게 배정 된 야구 방송 진행을 중단시켰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과 야구팬 여러분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내놨다.
방심위 회의에 출석한 KBS N 스포츠 관계자는 "해당 캐스터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징계가 끝나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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