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일찍 출근했으니 15분 일찍 간다”는 MZ 여직원…합리적인가요?[이슈픽]

이보희 2024. 11. 11. 22: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퇴근 시간 등의 문제로 MZ세대 20대 직원과 한바탕했다는 40대 직원의 사연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18시 '칼퇴근'이 여전히 자리잡지 못한 근무 환경에서 규정된 근무 시간보다도 일찍 퇴근하는 직원에 대한 지적이 쏟아진 가운데, '유연근로제'를 이유로 이 같은 직원의 논리도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지적하자 “꼰대 아줌마”란 소리 들어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코너 ‘MZ 오피스’의 한 장면

“8시 52분에 출근했으니 17시 52분에 퇴근합니다~”

출퇴근 시간 등의 문제로 MZ세대 20대 직원과 한바탕했다는 40대 직원의 사연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MZ 직원과 한바탕 싸움 좀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40살 여자로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신입 직원은 26살 여자”라면서 “(오전) 9시에 딱 맞춰오고 (오후) 6시에 딱 맞춰간다. 불만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제는 8시 52분에 온 날은 17시 52분에 가겠다고 한다. 8시 45분에 온 날은 17시 45분에 가겠다고 한다”면서 “제가 ‘출퇴근 시간 준수해라. 9 to 6 지켜라’ 하니까 ‘일찍 도착해진 걸 어떡하냐’고 한다. 그리고 퇴근 30분 전부터 화장실 왔다갔다 하며 화장하고 업무는 안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점심 식대가 인당 1만 2000원인데 부서원과 같이 먹을 경우 다른 부서원이 덜 쓴 금액을 악착 같이 다 쓴다”면서 “예를 들어 5명이 갔는데 다른 4명이 1만원짜리를 시키면 한도에서 8000원이 남으니 자신은 2만원짜리를 먹어도 된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A씨는 “사장님은 이게 한도지 채워쓰라는 논리는 아니라는데 신입은 여기저기서 한도를 채워 법인카드를 결제하게 해 사장님 눈 밖에 나게 만들고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가 꼰대냐. ‘꼰대 아줌마야’ 소리 들으니 일이고 뭐고 하기 싫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총 근무한 시간이 아닌 정해진 근무 시간을 지키는 게 맞다”, “MZ가 문제가 아니라 저 신입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글쓴이의 고충에 공감했다.

직장인 평균 출근시간 8시 50분…퇴근 18시 21분

스타트업 커뮤니티 ‘노하우(KNOWHOW)’ 캡처

앞서 스타트업 커뮤니티 ‘노하우(KNOWHOW)’에도 ‘10분 일찍 출근했으니 10분 일찍 퇴근하겠다는 직원’이라는 제목으로 “9시 출근 18시 퇴근이 회사 원칙이나 8시 50분에 출근했으니 17시 50분에 퇴근하겠다고 한다. 이런 경우 뭐라고 해야하냐”는 비슷한 고민이 올라왔다.

이에 “이런 직원들 놔두면 큰일난다. 저는 이런 직원들 두 명 해고했다”, “점심시간 10분 넘기면 10분 늦게 퇴근하라고 하라”, “이런 직원들이 좋은 복지도 다 망쳐버리더라”, “허락을 구한 게 아니고 퇴근하겠다고 통보한 거면 데리고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등의 조언을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통합인력관리솔루션 기업 시프티는 ‘2021~2023년 직장인의 출퇴근 및 근무시간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1년도 직장인의 평균 출근 시간은 9시 1분이었으나, 2022년 8시 56분, 2023년 8시 50분으로 점점 빨라졌다. 평균 퇴근 시간 역시 2021년 18시 29분에서 2022년 18시 24분, 2023년 18시 21분으로 앞당겨졌다.

특히 주말을 앞둔 금요일의 평균 시간은 18시 12분으로 전체 평균보다 9분이나 빠르게 나타났다.

18시 ‘칼퇴근’이 여전히 자리잡지 못한 근무 환경에서 규정된 근무 시간보다도 일찍 퇴근하는 직원에 대한 지적이 쏟아진 가운데, ‘유연근로제’를 이유로 이 같은 직원의 논리도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보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