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하라고"…거절한 택시기사 얼굴에 '퉤' 침 뱉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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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가 자신의 불법 유턴 요구를 거절하자 욕설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운전 중인 B씨에게 불법 유턴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해 욕설하며 B씨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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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가 자신의 불법 유턴 요구를 거절하자 욕설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48분쯤 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B씨(56)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당시 A씨는 운전 중인 B씨에게 불법 유턴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해 욕설하며 B씨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차량 내 탑승자를 포함해 무고한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안길 수 있는 행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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