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자율 구조조정’ 밟는다… 회생절차 한달간 보류

최지희 기자 2024. 11. 1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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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이 법원에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법원이 11일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 패소로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돼 자금난을 겪게 됨에 따라 지난 4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로 인한 일부 점주의 가맹본부 계좌 압류 등 조치로 일시적인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게 한국피자헛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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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 /뉴스1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법원이 11일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로, 법원은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 기간은 최장 3개월을 넘지 못한다.

이 기간에 합의점이 도출되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협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 패소로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돼 자금난을 겪게 됨에 따라 지난 4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한국피자헛은 94명의 가맹점주에게 받은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한 일부 점주의 가맹본부 계좌 압류 등 조치로 일시적인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게 한국피자헛의 설명이다.

법원은 5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내렸다. 보전처분이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반대로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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