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본격 지원…LH 매입대상도 확대

임은수 기자 2024. 11. 1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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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매 차익을 본격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법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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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매 차익을 본격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법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피해자등으로 인정된 피해자는 지난달 25일 기준 2만 3730건이다.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고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피해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지급하도록 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LH는 이번 공고부터 모든 피해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하고 주택 유형,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앞서 LH는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 직제를 1개팀에서 3개팀으로 본사 독립 조직으로 상향하고, 피해지원 전담 인력을 18명에서 51명으로 늘렸다.

이번 개정법은 시행일 이전에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의 피해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또 법 개정 전에 위반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다.

피해주택 관할지역 LH 지역본부의 전세피해지원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긴 시간 어려움을 겪어 온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LH는 지난 8월부터 특별법 개정안 시행 즉시 지원 대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대 개편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고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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