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사건’ 재판에 ‘1일 직무대리’ 검사…퇴정 명령에 ‘파행’

김태희·김혜리 기자 2024. 11. 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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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관행” 주장…재판부 “관할 아닌 검사 참석 위법”
검찰 측 “재판부 기피신청” 집단 퇴정…50분 만에 끝나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재판부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예고하는 등 재판이 파행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11일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 주임검사인 A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이 사건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규칙 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검찰 측은 관행이라는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청법 제5조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검찰근무규칙 제4조에서 정한 직무대리 발령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할 수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직무대리 발령이 법률상 가능하다고 해도 그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면서 “검찰 주장대로 이 사건 증거량이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오히려 장기간 이를 다룰 검사가 필요할 텐데 1일 직무대리 발령은 편법으로 보여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A검사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면서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신청도 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나머지 공판 참여 검사들과 함께 퇴정했다.

재판부가 휴정한 뒤 공판을 속행했으나 검찰은 “A검사에게 공판에서 손을 떼라는 것은 이 사건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모두 퇴정했다. 검찰 측이 모두 퇴정하면서 이날 공판은 50여분 만에 끝났다.

이날 퇴정 명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청법 5조를 보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관할 외 지역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법원 실무 제요에도 검사 직무수행에 대해 누구나 공판정에 출석해도 무방하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A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다. 현재는 부산지검 소속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다. 성남FC 사건 공판 때에는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

김태희·김혜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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