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엔 종결 처리’ 정부 개정안에 “자의적 잣대” 비판

이예슬 기자 2024. 11. 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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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언론인 토론회 “권력 감시·알권리 위축”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 알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는 “대통령의 친구 아들과 친·인척, 극우 유튜버 가족, 김건희씨 측근 등의 ‘대규모 사적 채용’ 의혹과 관련한 검증을 위해 대통령실에 직원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며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원 뉴스민 편집국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정을 검증하고자 진행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대구시는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청구인을 ‘악성 민원인’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을 가진 이’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2022년 7월 ‘대구시 관사 운영비 지출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비공개 처리된 것에 이의신청을 하자 대구시가 정보공개 심의회 의결서에 이처럼 적었다는 것이다.

김 공동대표는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면 종결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기준”이라며 “이러한 사유로 비공개되면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해야 하는데 3심까지 가면 최소 4~5년이 걸려 정보공개 대상자 임기가 소송 중 종료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도 “행안부는 ‘정보공개 청구 건수 중 상위 10명이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욕설을 하는 청구인들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자의적 기준을 내밀고 있다”며 “이는 10명 때문에 5000만 국민의 알권리를 보편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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