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예외모형 택하면 집중 검사계획”

이도형 2024. 11. 11. 2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보험사와 회계법인 경영진 간담회를 열고 지난주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한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의 개선방안에서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개선 관련한 원칙모형 제시에도 몇몇 회사가 단기 실적 악화를 우려해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내년에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추정 시 금감원이 제시한 원칙모형이 아닌 예외모형을 적용한 회사 중 원칙모형과 보험계약마진(CSM) 차이가 큰 회사 등을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보험사와 회계법인 경영진 간담회를 열고 지난주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한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의 개선방안에서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개선 관련한 원칙모형 제시에도 몇몇 회사가 단기 실적 악화를 우려해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또 내년에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추정 시 금감원이 제시한 원칙모형이 아닌 예외모형을 적용한 회사 중 원칙모형과 보험계약마진(CSM) 차이가 큰 회사 등을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판매 채널에 영업 의존도가 높은 회사와 내년 경영계획 수립 시 수입보험료 등 외형 성장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회사도 우선 검사 대상으로 꼽았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영진 실적 유지를 위한 자의적 모형 선택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도형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