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 2심 "檢, 부정행위 기준 명확히 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부정행위' 범위가 너무 넓다며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배경과 목적 등에 관한 심리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합병 발표 직후 비판 여론이 확산돼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회장이 주도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부정행위' 범위가 너무 넓다며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배경과 목적 등에 관한 심리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합병 발표 직후 비판 여론이 확산돼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회장이 주도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응전략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포괄적 계획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정행위라는 것은 범위가 너무 넓고, 대법원 기준도 분명치 않다"며 "원심이나 변호인이 다투는 부정성·불법성·악질성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 행정 규정을 위반한 행위까지 모두 개별 부정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가"라며 "개별행위까지 모두 유죄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모든 혐의가 전부 그 문턱을 넘는다는 것을 종합변론에서 주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양사 합병 당시 시세조종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시세조종을) 입증하기 위해선 수치를 통계에 의해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20년 9월 양사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올 2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