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하차 중 버스 출발해 상해 입힌 기사 벌금형

송근섭 2024. 11. 1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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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해 하차하려던 승객을 다치게 한 운전기사 60살 오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1월, 청주의 한 도로 정류장에서 정차했다가, 시내버스 문이 열린 상태에서 다시 출발해 하차 중이던 승객이 도로에 떨어져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버스 종합 공제에 가입된 점과 피해자 아들에게 천만 원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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