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통보...'연임 도전 타격'

반진혁 기자 2024. 11. 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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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문체부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직무를 정지했다"고 발표했다.

이기흥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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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STN뉴스] 반진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문체부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직무를 정지했다"고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 복무 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기흥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받는다면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유인촌 장관의 언급대로 후속 조치를 밟은 것이다.

이기흥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에 따르면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 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기흥 회장은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직무 정지 조치로 타격을 받게 됐다.

STN뉴스=반진혁 기자

prime1224@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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