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끝난 뒤 받은 의료비 환급금, 여기에 가산세?…국세청 "면제"

박양수 2024. 11. 11. 21: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인 이모 씨는 지난 2022년 위암 수술로 총급여 4000만원 중 의료비로 1200만원을 썼다.

그는 지난해 2월 연말정산 시 의료비로 162만원을 세액 공제받은 후 같은 해 9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환급금 500만원을 돌려받았다.

그는 올해 9월 회사로부터 의료비 환급금을 의료비에 차감하지 않고 세금을 과다 공제받아 가산세 16만원을 포함해 근로소득세 9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합뉴스]

직장인 이모 씨는 지난 2022년 위암 수술로 총급여 4000만원 중 의료비로 1200만원을 썼다.

그는 지난해 2월 연말정산 시 의료비로 162만원을 세액 공제받은 후 같은 해 9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환급금 500만원을 돌려받았다.

그는 올해 9월 회사로부터 의료비 환급금을 의료비에 차감하지 않고 세금을 과다 공제받아 가산세 16만원을 포함해 근로소득세 9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씨는 "연말정산이 끝난 지 6개월도 더 지나서 돌려받은 사후 환급금을, 연말정산 때 차감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향후 앞으로 이씨처럼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의료비 환급금(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과다공제자 가산세를 면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미 가산세를 낸 이가 있다면 최근 5년에 대해 경정 청구할 수 있다. 2019년 귀속(2020년 5월 31일 신고 기한) 분부터 해당한다.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때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건보공단의 환급금이 의료비 지출 연도 다음 해 8월 말 이후 결정·지급된다는 점에 있다. 이로 인해 납세자는 신고 기한까지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과다공제받게 된다.

국세청은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기한 전에 의료비 환급금 자료를 받으려고 건보공단과 협의도 했으나, 건보공단 일정상 시기를 앞당겨 자료를 수집할 수는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정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자 감사원에 '적극행정 컨설팅'을 신청했다. 국세청과 감사원이 협업한 결과,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하게 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관간 칸막이를 넘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