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 범죄 면죄부 안 돼" 5·18위자료 특별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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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액수가 법원마다 달라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5·18 정신적 피해에 대해 형평성 있는 배상을 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5·18 피해자들은 정신적 손해의 범위와 배상 권리를 폭넓게 해석해 구체적인 배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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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액수가 법원마다 달라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5·18 정신적 피해에 대해 형평성 있는 배상을 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18 당시 계엄군이 휘두른 대검에 다친 김모씨는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1,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cg1> 그런데 김씨와 같은 장해등급을 받았던 5·18 피해자 박모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6,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cg1> 비슷한 피해지만, 법원별로 5·18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4배나 차이 나는 겁니다.
▶ 싱크 : 박현옥/전 5·18유족회 사무총장
- "정신적 피해 보상이 법원마다 보상 후 판결이 다르며 격차가 매우 심하고.. "
<cg2> 배상금 격차뿐 아니라, 국가폭력에 면죄부를 주는 법원의 판단도 문제입니다.
<cg3> 일부 재판부가 5·18유공자 유족이 소송을 늦게 제기해 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cg3> 인권 침해 사건의 국가 배상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는데도, 피해자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 인터뷰 : 이석태 /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 "불법성과 그 배상액이 높아야 한다고 봅니다.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국가의) 가해 성격을 고려하는 거죠. 5·18항쟁에서도 징벌적 배상 제도를 적용하는 게 적절한 사례라고 봅니다. 국회에서 충분히 (특별법 제정을) 논의해 볼 사항입니다."
5·18 피해자들은 정신적 손해의 범위와 배상 권리를 폭넓게 해석해 구체적인 배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cg3></cg3></cg2></cg1></c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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