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면 먹고파" 방심위, 야구 중계 중 '성희롱' 논란 일으킨 KBS N 스포츠에 법정 제재

이혜미 2024. 11. 1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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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중계 중 캐스터의 성희롱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KBS N 스포츠가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이날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월 이른바 '여자라면'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KBS N 스포츠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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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프로야구 중계 중 캐스터의 성희롱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KBS N 스포츠가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이날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월 이른바 '여자라면'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KBS N 스포츠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되며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앞서 지난 8월 1일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대 KT 위즈 경기 중 한 한화 팬이 '여자라면 최재훈'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들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잡힌 가운데 당시 중계에 나섰던 이기호 캐스터는 "나는 여자라면을 먹고 싶다. 가장 맛있는 라면 아닌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야기했다.

경기 종료 전 이 캐스터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것 같다"며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으나 성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KBS N 스포츠 측은 "(당사는)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인지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과 야구팬 여러분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사자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고 인사위원회 회부 절차에 착수했으며, 본인에게 배정 된 야구 방송 진행을 중단시켰다"며 향후 징계 방향도 부연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출석한 KBS N 스포츠 관계자는 "나오지 말았어야 할 실수였고 현장에서도 깜짝 놀랐다"면서 "이 캐스터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마치고 현재 대기 중"이라고 전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평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된 탓에 비속한 표현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곧바로 사과하고 당사자를 징계한 부분을 고려해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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