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 살겠다”…반성문 3번 쓴 ‘음주뺑소니’ 김호중, 검찰은 징역 3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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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선고 공판을 앞두고 또다시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9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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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3차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검찰은 김호중이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지난 9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앞선 공판을 통해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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